취업이민 신청하려 합니다

질문자: moneytalks  |  등록일: 07.23.2012 10:29:13  |  조회수: 10620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와서 학생비자로 변경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년제 졸업 했습니다.

현제 학생 비자 유지 하고 있고 미국에서 취업고ㅏ 동시에 신분을 변경을 하고 싶어서

어쭈어 봅니다. 제가 취업이민을 신청 한 후 타국 왕래가 가능한가요? 회사 제정이 좋으면

영주권이 일찍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7.24.2012 16:02:00  

    취업이민은 3과정을 밟게됩니다.



    1과정:  PERM 신청과정 - 약 9-15개월 소요 (접수날자가 본인의 우선순위 날자)

    2과정: I-140 과정 - 약 3-6개월 소요



    이후 본인의 우선순위 날자가 해당되기를 기다려 다음단계로 갑니다.  우선순위
    날자가 해당되기까지의 기간이 3순위의 경우 3-5년이 될수도 있습니다.



    3과정: I-485 -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영주권 신청” 과정입니다.  소요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이지만 이 양식 접수후 약 3개월후에 여행증명서 (advance
    parole visa)가 나와 해외 여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질문상 “취업이민을 신청한후” 타국왕래는 질문자의 경우 3단계에서
    여행허가서를 받은후에야 가능합니다.



    (다른분들의 경우, 예를들면 F, E, H, L 등의 입국비자 소지자들은 그 비자가
    유효하고 그 신분으로 체류유지하고 계신경우 상기한 3과정 들어가기전까지 해외
    출입국 자유스럽습니다.  단 3단계 들어가시면 H, L의 경우 제외하고는
    여행증명서 나올때까지 해외 여행 못하십니다.  예외적인 H, L의 경우도 초청한
    회사에서 계속  같은 근무조건으로 근무할때만 유효합니다. )



    질문자의 경우는 방문 비자에서 학생으로 변동했기에 입국비자 자체는 학생이
    아니기에 상기내용 대상자들과 다른경우가 됩니다.



    “회사 재정”이 좋다고 시간차이 있는것 아닙니다.  어느회사나 똑같은 과정
    거치게 됩니다.  또한  어느회사를 막론하고 책정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기본적으로 세금보고서상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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