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체류기간

질문자: kimsangchu  |  등록일: 08.18.2012 00:23:57  |  조회수: 12035
저희 부부는 시민권자 엄마 초청으로 2010년10월 20일경 택사스에서
영주권을 밭고 미국서 살다
한국으로 2012년3월2일 나와서 있는대
한국서 살면서 영주권 을 보유할수있나요

아니면 연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사는 어머님 에게 방문할수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부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날씨 안녕히계세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8.22.2012 16:35:00  

    출국하신지 일년, 혹은 그이상 되시면 영주권 자동 취소입니다.   
     
    영주권자로 해외 장기체류 방법은 재입국허가 신청제도 입니다.  본인이 미국에있을때 신청서류 접수 완료해야합니다.
     
    영주권 포기후 방문 가능합니다.  사전입국허가 받거나, 혹은 방문비자 발급받으시는경우 입니다.  비자 발급여부는 전적으로 영사의 재량이겠으니 영주권 포기가 큰 결격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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