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만료 기간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질문자: suzan  |  등록일: 08.17.2012 22:33:40  |  조회수: 10819
지금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서류를 다 준비하고 보내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태까진 유학생이었는데요

제 미국비자 그러니까 여권에 보면 회색으로 사진찍히고 그런 미국비자있죠?

그런비자 만료일이 9월 30일 2012년 입니다. 곧 이죠

I-94 는 있구요

영주권이 나올때까진 학교를 다니니 I -20를 가지고 있을려고 하는데

저는 도저희 저 미국 비자, I-94, I-20 의 다른점을 모르겠습니다.

미국비자가 만료되도 I-20 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I-94 은 그냥 미국에 잘 들어왔다는 증거물 인건가요?

누구 얘기 들으면 I-20가 비자라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 얘기 들으면 학교는 다니는데 자신은 비자가 없어 불체다 라는 분도 있네요

비자를 만약 다시 갱신해야한다면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을 나갔다 와야하나요?

영주권을 받으려 하는데 문제되지 않을까 싶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8.22.2012 16:35:00  

    9-30-2012 에끝나는 여권에 찍힌 비자는 입국비자 (entry visa)로 그 유효 기간안에 해외 츨, 입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I-94는 입국시 입국공항에서 주는 입국증 입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인경우 보통 체류 기간을 D/S, 즉 duration of status, 의미는 학생신분유지하는한 계속 체류기간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I-20는 외국학생 입학허가서 입니다.
     
    학생으로 합밥체류할려면 기간이  유효한 I-20 와 I-94 에 D/S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국비자는 유효기간 지났어도 해외 여행을 못한다는것 뿐이지 이곳에서의 체류가 끝난다는 의미 아닙니다.  입국 비자 자체를 다시 받을려면 (일명, “연장”) 해외 미영사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는 9-30일후부터 해외 출/입국은 못하지만 계속 유효한 I-20로 학교 훌타임으로 다니시면 합법적인 학생비자 소지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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