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급하게 여쭤볼게 있습니다...도와주세요 ㅠㅠ
제가 작년 12월 중순에 대학교를 졸업(디자인과) 하고
3월에 OPT가 신청이 되서 2012 3월 8일부터 2013 3월 7일까지가
미국에서 OPT 로 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시작하자 마자 자바쪽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되서 거기서 일한다고 신고하고 일을 했는데
더 좋은 곳 보험회사의 디자이너로로 이번 7월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월 안되게 일을 했는데요...
저에게 지금 OPT 시간이 내년 3월까지(9월, 10월,11월, 12월, 1월, 2월)
6개월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로 옮긴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기간중에 H-1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신청 가능하다면 결과는 어느정도에 나오고
신청을 했다면 내년 3월 7일 이후에는 저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취업비자 신청을 한 상태면 I-20 유지 하지 않고 그냥 있어도 되는건지요?
그러다가 탈락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동안 일 해도 되는지? 합법적인 것인지요?
취업비자 신청이 매년 쿼터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데...
그렇다면 쿼터제에서 현재 남은 기간 중에(9월 10월 11월 12월 내년 1월 2월)
언제부터 언제까지 H-1 취업비자 신청을 받고 그것을 내년 3월까지 확인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제가 남은 기간중에(올해 9월 10월 11월 12월 내년 1월 2월)
H-1 신청을 못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학원이나 I-20를 발급하는 학원에 등록하면 신분 유지가 가능하나요?
그리고 대학원이나 I-20 발급해 주는 학원에 있다가 바로 H-1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OPT처럼 합법적으로 일하던게 아니였는데 갑자기 H-1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처음 취업비자를 하고 일하게된 디자이너의 경우
취업비자를 하게 되면 미니멈 연봉 어느 정도 받고 Tax 는 어는 정도 내는지 알수 있나요?
너무 이것저것 여쭤본것 같아 죄송합니다...ㅠ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ㅠ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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