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8월달에 김영옥 변호사님께 영주권자 21세 이상자녀로 신청돼있습니다.
영주권이 나올동안 합법한 신분을 유지하라고 하셔서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긴한데
졸업을 하고 아무래도 더이상 부모님께 손을 벌릴수가 없어서
일을 시작할까 생각중입니다.
OPT는 졸업한 후 일년밖에 유지가 안돼고 그 후를 대비해서
학생비자로 합버적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소셜을 이미 제가 오래전에 학생으로 있을때 받았습니다.
제 소셜로 일을 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할때 혹시 denied 됄까바 걱정돼서
미리 질문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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