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녀 초청

질문자: sanbogi  |  등록일: 08.24.2012 04:50:56  |  조회수: 9598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는 미국에서 재혼을 하셨고
아버지와 한국에서 살다가 성인이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시민권자이신데
어머니께서 저를  초청이 가능한지요?
기혼자녀 초청은 어느정도 기다리나요?
초청이 가능 하다면 부부가 함께 미국에 갈수있는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8.30.2012 17:19:00  

    가능합니다. 이혼하셨어도 친 어머님이시기때문입니다.  현재 기혼자녀초청 문호
    대기 기간이 약 10년입니다.  문호 풀렸을시 물론 배우자및 21세 미만 자녀분들
    동시에 이민비자 받게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