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F-1 신분으로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3년전에 5년짜리 학생비자는 만료가 된 상태이고, 석사공부를 계속 하다가 OPT가 끝나고 현재는 어학원에서 I-20를 받아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고요. 가족초청으로 영주권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 제가 F-1으로 공부하는 학생과 결혼을 하게 되면 만료된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니며 신분유지는 하고있지만 미국 내에서 F-1 에서 F-2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분변경을 미국내에서 하면 한국에 못나가는 거겠지요?
2. 아니면 한국에 나가서 배우자가 F-1을 받을때 같이 F-2를 새로 받아서 입국을 하려는 방법을 고려해보는데, 이미 장기 유학한 사실과 영주권 신청한 사실로 인해 비자가 거부당할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3. 한국에 나가서 F-2를 신청하려 한다면, 지금 현재 어학원이 아니라 박사과정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분도 계신데, 어떻게 준비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