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질문자: susan  |  등록일: 08.31.2012 20:29:57  |  조회수: 9602
지금 한국에서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어 지문을 찍고 워크포밋이 3월달에 나와서 텍스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 확인 하면 첫단계에서 진전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소중지가 되어 있으면 지문 찍을때 확인이 되는지 아니면 영주권 서류심사단계에서 나타나는지 아니면 어느 단계에서 이민국이 체크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워크포밋이 나오고 언제쯤이면 영주권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9.05.2012 15:20:00  

    문호 해당이  된다면 보통 I-485접수후 6개월정도 소요 됩니다.  I-485단계에서 지문을 날인하며 목적은  이곳에서의 범죄기록 여부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곳, 한국 모두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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