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초청

질문자: amino  |  등록일: 11.29.2012 13:21:14  |  조회수: 9665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5월에 부모님이 영주권자라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유학신분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해 2012년 9월에 대학교를 졸업해서 현재 opt 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내년10월달에 opt는 끝납니다. 저의 질문은 2013년 10월달이 되서 i485를 작성하지 못하면 나가야 합니다? 혹시 그전에 i485를 작성을 하면 얼마만에 나올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영주권문호가 열리지 않는 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또한 만약을 대비하여 여기서 혹시 제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2.07.2012 11:43:00  

    현행법은 문호가 풀리어 I-485 접수시기까지 계속 체류 신분유지하셔야 합니다.  해서 내년 OPT 기간 끝나기전에 문호가 풀리면 걱정이 없겠습니다.  현재 한달에 약 3-5주씩 단축되는 상황이니 그전에 질문자의 우선순위날자 문호가 풀릴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때까지도  안풀리면, 또한 계속 이곳에 체류하실 예정이시면  대학원을, 혹은 대학원  준비과정 등록을 하셔서 계속 신분유지 하셔야 겠습니다.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한국에 돌아가셔서 이민비자를 받고 오셔야 겠습니다.

    일단 문호가 해당되어 I-485접수하시면 그후 3-6개월정도이면 마무리 됩니다.  미리 준비하실서류는 이곳에 학생신분으로 계속 유지하셨다는 증빙서류로 각학교 I-20, 각학교 성적 증명서, 체류 기간동안 학비/생활비 지원받은 송금기록/재정 증빙서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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