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으로 비즈니스 후 영주권 문제

질문자: rosafashion  |  등록일: 11.24.2012 15:01:12  |  조회수: 10671
안녕하세요 (_ _)

저는 학생의 배우자(F2) 신분으로 비즈니스를 5년 넘게 운영 했습니다.
이 비즈니스로 아내의 학비를 다 감당하고 학생신분의 아내가 OPT를 통해 스폰서 기업을 찾았습니다.

- 셀프 임플로이로 인컴, 세일즈 텍스 다 보고 된 상태 입니다.
- 미국에서 네명의 자녀가 태어 났습니다.

1. 제가 비즈니스를 닫고 아내의 영주권 신청 가족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2. 만약 안 된다면 아내 혼자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중 아내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 다시 저의 영주권 신청을 하는건 어떤지? (앞의 상담 사례를 봤습니다)

3. 저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_ _)
  • 김영옥변호사그룹
    11.27.2012 14:16:00  

    현행법하에서는 2번의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유학생 배우자로 자영업 하신것은 허용 안된일을 하신것입니다.  따라서 이민국 입장에서는 체류신분 어기신것입니다.    부인께서  영주권 신청전, 즉 소정양식 I-485 접수전,  현행법이 완화 되기를 기다리는수밖에 없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245(i) 조항의 복원, 혹은 유사한 법안의 입법에 기대를 해봅니다. 내용은 소정액의 벌금을내면서 체류신분 어긴것을 무마 받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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