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에서 F-1으로 변경시

질문자: goodmorning  |  등록일: 11.21.2012 13:01:17  |  조회수: 9192
안녕하세요.

2011년 1월에 E-2비자를 한국에서 받고온 학생입니다.

내년 6월달에 제가 21살이 되는 이유로 더 이상 E-2비자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F-1으로 바꿀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어서요.

제 비자가  2013년 1월 11일날 만기가 되서 학교 측에 I-20에 대해 물어 보니깐 지금 I-20를

받으면 내년 가을 학기로 편입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비자를 신청하면 아마 내년 봄 쯤에 나올 거 같은데 왜 가을학기로 편입이 안된다는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1.27.2012 14:11:00  

    “가을학기 편입” 부분은 학교측 Foreign Student Designated School Officer (DSO) 에게  문의하십시요.

    21세 되기전 학생비자로 체류 신분 변동하시거나 서울주재 미영사관에서 아예 학생 입국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이곳에서 체류신분 변동 신청을 하신다면 신청서 계류중 혹 21세가 넘어도  계속 학교는 다니실수 있습니다.    규정상 방문비자에서 학생으로 체류신분 변동을 하시는분들은 학생비자 승인이 나기전에는 학교에 못다닙니다.  이 부분을 아시고 학교측 DSO 와 면담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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