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visa 에 대하여

질문자: pumpkin5337  |  등록일: 01.22.2013 19:33:04  |  조회수: 9120
안녕하세요?

저의 가족이 미국에 온지 3년반정도 되었고, 남편은 미국주재 기간이 올 8월달에 끝나서 한국으로 들어가

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지금 제가 A2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가고 저하고 애들만 미국에 남

아있을경우에 비자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학기에 대학원을 졸업해서, 여기 미국

에서 job을 구해볼까 하는데, working visa 로 바꾸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25.2013 15:02:00  

    남편이 떠나시기전에 체류 신분 변경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유는 남편의 동반가족으로 A-2 가 발급되었으니 동반가족들의 체류 신분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달려있습니다. 
    학업이 목적이면 유학생, 취업이 목적이면 H-1b 비자가 되겠습니다.

    자녀분들이 21세 미만일 경우 엄마와같이 H-1 비자로 변경신청해 H-4 로 머물수 있겠습니다.  만약 학생비자로 변동할경우 비록  자녀분들이 21세 미만이라해도 대학진학 중이거나 곧 대학갈 경우이면 각자 독립적으로 F-1을 받아야 합니다.  F-2로서는 훌타임 대학 등록이 허용 안되기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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