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9.11.2026 07:48 am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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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도 운전면허 받을 수 있다…그러나 ‘리얼 ID’는 다르다.
미국에서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거주하는 주에 따라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발급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주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민 신분이 없어도 면허를 허용하는 주가 있는 반면, 합법 체류 증명을 요구하는 주도 있습니다.
2026년 현재 19개 주와 워싱턴 D.C.는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는 주민에게도 운전면허 또는 운전특권카드(Driving Privilege Card)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해당 주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REAL ID입니다.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발급되는 면허는 일반적으로 운전을 허용하기 위한 주정부 면허이지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REAL ID가 아닙니다. REAL ID는 발급 과정에서 연방법상 요구되는 신원 및 합법적 체류자격 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서류미비자에게 발급되는 면허에는 주에 따라 ‘Federal Limits Apply’, ‘Not for Federal Identification’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 표시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 D.C.의 Limited Purpose Credential은 운전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연방시설 출입이나 국내선 항공기 탑승을 위한 연방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허 신청 요건 역시 주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여권이나 영사관 신분증 등 본인 확인서류와 해당 주에 실제 거주한다는 주소 증명이 필요하며, 일부 주에서는 세금 신고나 ITIN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합니다. 이후 필기시험과 도로주행시험 등 해당 주의 일반적인 면허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운전면허가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불법체류가 합법화되거나 추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운전면허와 이민신분은 서로 별개의 법률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주 경계를 넘어 운전할 때입니다. 서류미비자에게 발급된 면허를 둘러싼 다른 주의 인정 문제와 관련 법률이 변화하고 있어 장거리 또는 타주 운전 전에는 해당 주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늘집의 이야기
미국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편의수단을 넘어 출퇴근과 자녀 통학,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의 필수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는 이민신분과 별도로 운전능력을 검증하고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도로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서류미비자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주에 거주하더라도 신청 전 해당 주 DMV의 자격요건과 개인정보 보호규정, 다른 주에서의 사용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처럼 이민단속이 강화된 시기에는 단순히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보고 신청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민 상황과 해당 주의 최신 규정을 함께 살펴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026년 현재 불법체류자도 1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지만, 그 면허는 영주권이나 합법체류 신분의 증명이 아니며 REAL ID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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