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할 경우

질문자: #1  |  등록일: 01.18.2013 09:40:15  |  조회수: 10412
한국에서 이혼 후 미국에서 시민권자와의 재혼입니다.
한국에서는 이혼 후 재혼하려면 6개월의 소요기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1.21.2013 16:50:00  

    이민법적으로는  중혼만 아니면 됩니다.  즉, 어제 날자로 최종 이혼 판결이 유효하다면 오늘날자로의 결혼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결혼, 이혼은 주 마다  다를수도 있으니 해당주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은 해당주에서 인정하는 이혼,  혹은 결혼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아직은 동성애 결혼 제외)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