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신청 기간중 e-2 배우자 변경

질문자: hgs  |  등록일: 01.06.2013 19:55:53  |  조회수: 990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OPT로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회사를 통해 올4월에 h-1b visa 신청할 예정 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사람은 현재 E-2 employee visa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올말 12월쯤 결혼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h-1b visa 신청한 후 pending 기간중에 혼인신고를하고 E-2 배우자 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아니면, 10월h-1b visa approve난후에만 비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2. 그리고, E-2 배우자 비자변경하는 기간이 3개월정도로 알고있는데 그 기간에는 취업이 가능한가요?

3. E-2 배우자 비자로 변경후 언제 work permit 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08.2013 14:43:00  

    12월에 부부가 되는 스케쥴 입니다.  그때까지는 각자 독립적으로 체류 신분 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상 OPT 가 조만간에 끝나니 H-1b 로 바꾸시는 계획을 세우신것으로 이해 됩니다.  그후 12월에 결혼하고 E-2 employee 로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의 배우자로  다시 신분 변경을 하실 계획인것으로 파악 됩니다. 즉, spouse of E-2 employee.  이경우 신분 변경이 약 3-5 개월 소요되며 체류 신분 변동신청과 동시 spouse of E-2 employee로서 취업허가증 (Employment Authorization Data card; 일명 “work permit”) 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취업허가증 나오기전 H-1b 비자를 받은곳에서의 취업은 당연히 허용 되겠지만 그외의 취업은 EAD 가  나오기전에는 허용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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