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서
지금까지 소셜넘버 라이센스 없이 살았구요.
차를 산적도 운전한적도 없구요.
일을 한적도 없어서 세금보고를 안했어요 (남자친구랑 같이 살아서 살림만 했습니다.)
지금 입국한지 6년 3개월째 되어가구요...
이번에 비자 만료로 인한 불법체류자도 벌금 내고 사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저처럼 일한기록도 세금낸 기록도 없는 사람도 사면 대상이 되나요?
범죄사실 한번도 없구요.. 티켓도 한장 끊어본적 없습니다.
2.
이건 친구얘기인데요.
학생비자로 입국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학생비자 연장하면서 지내고 있구요.
소셜넘버랑 라이센스 합법적으로 받아서 일하면서 그동안 7-8년 세금보고 해왔습니다.
학생비자를 포기하고 불법체류자로 있으면서 사면을 기다리려고 하는데요.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체류자로 지낸 기간이 중요한지 아니면 마지막 입국날짜가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입국날짜는 5년전쯤입니다.
한가지, 한국에 군미필이라서 걱정되는데요, 사면 문제에 군문제가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