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사면에 관하여

질문자: april  |  등록일: 01.28.2013 20:13:18  |  조회수: 10388
안녕하세요. 미국에 12/3/07 관광 비자로 들어와 비자가 거절되어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온지 5년이 조금 넘었는데 사면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신문에 보니 7 년이상 거주

한 장기 체류자에 해당 한다고 해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01.2013 13:43:00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발표일을 기준으로 할지, 혹은 질문자가 언급하셨듯이 “7년” 이라는 기한 제한이  있을지는요.  1986년 11월에 있었던 사면안 발표시는 1-1-1982일을 기준으로 이미 입국했고 그날을 기준으로 서류 미비자가 된사람들을 대상에 포함 시켰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번에는 과거보다 기간제한을 짧게 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야 되도록  많은 숫자가 포함될것이고 그만큼 시행령의 효율성도 높아질것이라는 이유를 토대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면안” 이라기 보다는 과거와 달리 밀린세금 납부해야하고, 벌금도 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만큼  더욱더 그러한 추정을 낳게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소식을 같이 기다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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