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방법은

질문자: 셀로  |  등록일: 02.03.2013 18:26:08  |  조회수: 9474
현재 아내 됄 사람은 한국에 있고 전 미국 시민권자 현재 미국거주입니다.
다음달초에 결혼해서 아내를 미국으로 데려 올려고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서 영주권 신청들어 갈려고 했으나 어제 지인이 다른 방법을 알려주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에서 결혼신고를 한다
2. 결혼증명서를 번역 공증하여 대사관에 예약을한다.
3. 대사관에서 다시 결혼선서를하면 그자리에서 임시 영주권을 준다고 합니다.

지인은 98년도에 실제로 위방법으로 현재 아내를 미국으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린 위 방법과 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중 어떤 방법이 더 빠르고 간단할까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2.06.2013 13:39:00  

    언급하신 방법은 사실과 다릅니다. 

    결혼 선서후 이곳에 오셔서 K-3 청원서 내시고 그분께서 K-3 비자받고 입국후 영주권 신청하게 됩니다.  입국까지의 전체 소요 기간은 약 9개월. 이곳에서 영주권 신청후 인터뷰까지가 약 4-5개월.

    결혼전 K-1 약혼녀 청원서 내시고 그분이 약혼자로 입국후 혼인, 그리고 영주권 신청. K-1 비자로 입국시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9개월.

    무비자로 입국후의 결혼, 영주권 신청은 나름대로 입국전의 실질적인 의도가 무엇이었냐는 부분에 민감한 문제가 야기될수도 있습니다.  직접 전문인 찾아 여러가지 방법의 장, 단점을 비교,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최근 2년이내 직접 만나신적이 있으시면 K-1 비자가 가장  순리적이라 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