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변호사님.저는관광비자로 미국온지 15년 정도되었슴니다.
이번 이민개혁안이 통과되면..제가 구제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2 년도에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을 해는데 4개월만에 이혼을 해습니다
결혼해서.처음에 이민국에 들어가서 지문찍고 사진찍고 영주권 번호도 있는
워킹퍼밋카드도 받았습니다 1년짜리..소셜번호도 받았고요.
인터뷰 날짜에는 안가고.싸인만 해주고 이혼했습니다.
이런 경우.혹시추방이라도 떨어져으면 이번 사면안이 통과되면 저는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세금보고는 지금까지 꾸중히 하고있습니다
꼭 좀 답변좀.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