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사면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 무엇이든 가능하다  |  등록일: 02.07.2013 15:37:56  |  조회수: 9486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이렇게 좋은 상담을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입국한게 1998년도 12월 입니다.
학생 비자로 입국해서 2001년 12월에 지금 와이프와 결혼하기 위하여
한국에 갔다가 2002년 8월에 와이프와 다시 입국하였습니다.
다시 입국할때도 학생 비자로 여기 대학교를 다니다가 가정 형편상 졸업을
못하고 여기 저기 College및 어학원으로 이적해 가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불체자 사면안을 접하면서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학생 신분 상태를 포기하고 불체를 할려고 여기 저기 문의를 하다가 마음만 더 답답해 졌습니다.
부디 제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께서 남기신 답글에서 지금 학생 신분으로 있더라도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면 이미 서류미비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캐쉬로 페이를 받았다는 것만 증명하면 그게 3년전이던 5년전이던 그때부터 제 신분 상태가 서류미비 즉 Undocumented 상황이 되어 지금 이슈된 이민법이 통과되면 신청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건가요(물론 통과한 법의 범위에 포합되어야겠죠)? 다시 말해, 제가 지금 불체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으며 만약 지금 제가 불체라면 언제부터 불체가 시작되었는지 알고 싶군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변호사분께 상담을 했을떄 그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 신분 상태를 유지하는게 좋다고 하시고 다른 변호사는 이번에 어떻게 이민법이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언제부터 불체자였는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시더군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이민법에 대하여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불체를 만든다고 해도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즉 다시 말해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서류미비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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