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 H-1B visa

질문자: cocori  |  등록일: 02.06.2013 15:32:59  |  조회수: 967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12월 대학 졸업 후 현재까지 OPT 기간 중에 있고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OPT기간은 다음 주 안으로 곧 만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H-1B 스폰서가 가능하지 않아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4월 부터 비자신청이 가능하고
10월 1일 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쭤볼 것은

1. 혹시 OPT가 끝나기 전 며칠 내에 취직이 되어도
    4월 까지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은 가능하더라도 10월까진 일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한국에 나가 비자를 받고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맞는 방법인가요?

2. OPT가 끝나기 전 또는 Grace Period 중에
    대학원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요?

3. 대학원 공부중에도 H-1B 스폰서를 받으면 취직이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12.2013 13:40:00  

    1. 그렇습니다.  4월1일이 신청할수있는 가장 빠른 날자입니다.  또한 4월 1일 부터 접수전 OPT가 끝나면  H 비자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9월말까지는 독립적으로 신분 유지하셔야 합니다.  즉, cap gap 의 혜택을 못받는다는 의미 입니다.  물론 이경우 OPT가 끝나는 시점부터 일을 못합니다.  이곳에 계속 계실려면 독립적으로 신분유지 하셔야 하고, 혹 한국에서 기다리실것이면 H 비자가 승인될경우 9-20일부터 H 비자 소지자로 입국 가능합니다.  10월 1일부터의 근무이기에 근무전 10 일간의 기간중  입국을 허용하는것 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H 비자 문호만 남아있다면 학교  재학중 시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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