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체사면되면 해외왕래에(한국) 대해....

질문자: tomato  |  등록일: 02.14.2013 11:30:16  |  조회수: 9620
이번 사면이 통과된후

정식 영주권 받기전까지

해외 특히,, 한국과 왕래가 될수있을련지요


한국에 계신

늙으신 부모가 하루하루 걱정되고 또

무슨일있을련지 노심초사입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0.2013 09:37:00  

    너무 시기적으로 빠른 질문입니다.  과거 1986년도 “사면시” 에는  임시 거주권으로 해외여행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시거주권받기까지의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일년이상 소요된경우가 허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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