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permit 없이 일한 후 받은 w2

질문자: tltltltltl  |  등록일: 03.27.2013 12:32:32  |  조회수: 10839
안녕하세요.

지금 학생 신분으로 있는데, 작년 11월 15일 파트타임으로 취직이 되서
그 후에 CPT를 신청했습니다. (CPT 시작 11/19)
11/15부터 orientation을 시작했지만 4일후 그만두게 되어서 (CPT 시작 전에)
제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잊고있었는데 3주전에 W2가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 회사에 전화해서 돈안받았으니 W2 취소시켜달라고 했는데
3주만에 저희 집으로 payroll check을 보냈어요.
거기다 금액도 제가 실제로 일한 시간의 반도 안되는 시간으로 적용이 되서 보냈더라구요.

앞으로 OPT로 사용해야 하고 취업이민도 고려중인데
working permit 받기 전에 며칠 오리엔테이션 받은것으로 payroll check 받고 텍스 보고하면
미래에 일이 잘못되는것이 아닌가 불안합니다.

회사에는 계속 전화를 걸고 있는데 담당자랑 통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check를 취소하고 W2도 취소해달라고 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제가 일한만큼 돈 제대로 받고 W2 텍스보고 하는게 나은가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