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시민권 관련 문의드려요

질문자: kitty  |  등록일: 04.15.2013 23:36:53  |  조회수: 8919
안녕하세요?
인턴비자J1으로 와서 일년일하다가, 회사에서 승인해주어서 다시 6개월을 연장해 정부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일이생겨서 계약일을 다 못채우고  사정이 생겨 한국에 돌아가지 못한 후, 그만두고 지금까지 거주중입니다.
연장한 서류는 5월 초에 만료됩니다. 그런데 시민권자와 일년 넘은 교제후에 이번달안에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26.2013 14:57:00  

    가능합니다.  단 J 비자 조건에 본국 귀환후  2년 거주 조건이 있는지 DS-2019 와 입국비자를 살펴 보십시요.  그러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일단 그 조항적용 대상으로보터 면제 (waiver) 를 받아야 합니다.

    면제 받은후, 혹은 그 조항 대상이 아닌경우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해 받을수 있습니다.  전체 시간적 소요 기간은 5-6개월이며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 문호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이민청원서,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시게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