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승인 후 4년

질문자: highclass4u  |  등록일: 05.16.2013 11:25:40  |  조회수: 11674
전는 우선일자가 2009년 9월이고 승은은 2009년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 OPT가 2009년 12월말에 끝나서, 지금은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학교를 다녀서 내년 5월에 OPT를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때가 되어서 I-485까지 신청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를 스폰서 해주었던 곳에서 I-485까지 해줄까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물어봐야하겠지만, 만약 용이하지 않게되면, 다른 곳을 찾아야하는데, 제 우선일자가 지났는데도, 제 서류를 해줄 employer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제 우선일자가 내년 5월전에 나오면, 저는 일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그러면 전에 스폰해주었던 곳에서 스폰을 않해줄 가능성이 크기에, 걱정이 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29.2013 14:45:00  

    현재 승인받아놓은 I-140 를  활용하실려면 I-485 접수 시기, 또한 그후 180일 동안 회사측의 고용의사에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I-485 접수후 180일후에는 동일직 혹은  유사직 조건만 지킨다면  다른회사 로 옮겨도 영주권 추진과정, 혹은 승인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상기한 절차가 불가능하면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제휴 받아 취업이민 첫단계 (PERM) 다시 받고 2단계 I-140 과정에서 먼저의 우선순위날자 (2009년 9월) 이전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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