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Hwangoon  |  등록일: 05.15.2013 09:03:50  |  조회수: 840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글을 열심히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시민권자인 와이프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제 비자 과거가 좀 복잡해서 이렇게 여쭈고자 합니다.

질문 1. I-485 작성시 Current USCIS Status에 어떤 것을 적어야하나요?

제 비자 경력.

A. F-2 = 아버지 유학 동행 1985 ~ 1999년
B. J-1 = 교환학생 시절 2001년 (2 year rule does not apply)
C. J-2 = 아버지 교환교수 동행  2001 ~ 2003년 (2 year rule fulfilled - 아버지 2년 이상 귀국하심)
D. F-1 = 대학 Undergrad Student visa 2003 ~ 2007 년 및 2009 ~2014년 (현재 유효)

2011년 졸업 이후 OPT 1년을 사용하여 취직함 ( EAD card 기한 07/15/11 to 07/14/12 만료됨)

E. E-2 = 2012 4월에 이직하여  E-2 visa (07/01/12 to 06/30/14) Approval I-797A를  받음.

현 직장의 변호사에 의하면 I-797A 를 받았을 시 해외로 출국하지 않은 이상 Status가 유지되어 visa를 직접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요.
현재 이상태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질문 2. 또 다시 따로 I-764를 신청해서 EAD를 또 얻어야하나요? 현 status 유지하다 영주권 발급 받으면 그대로 사용하여 취업 유지 하면 되나요?

복잡한 상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29.2013 14:42:00  

    1. 현재 체류 신분 E-2
    2. 별도 EAD 받으면 현재 직장이 아닌 다른곳에 취업을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현재 지니고 계신 E-2는 그 비자받은곳에서만 취업이 허용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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