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대상이저도되나요부탁드려요

질문자: 인어공주  |  등록일: 05.06.2013 14:13:50  |  조회수: 9214
저는2011년12월1일 무비자로입국하여..비자를바꾸려고변호사님에게돈을 다드리고 사실연락이두절되었는데요,,,그래도 변호사님이원망스럽진않습니다..암튼2011년12월1일에입국하여지금까지체류하고살고있는데요,,저도..사면대상에속하는지,,,운전은 한국라이센스 여권  국제면허증 세가지를가지고 운전을하고있는데요,,이것만으로도되는지..알고싶습니다,,비쁘신거잘알고있지만..물어볼사람이 없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시구요.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8.2013 17:05:00  

    일단 이제까지 알려진  입국일자 제한에는 해당 됩니다. (12-31-2011)  그러나 그외의 어떠한 조건이 있을지는 아직 불 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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