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

질문자: tlemsldowk  |  등록일: 04.07.2013 21:50:58  |  조회수: 102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의 결혼 예정자입니다.
세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결혼할 상대인 시민권자가 대출을 받은게 있으면 배우자가 되었을때 영향이 있나요

2. 결혼직후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예정인데 신청후 바로 한국을 한달정도 다녀와도 될까요

3. 현재 opt 중이고 만료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비자는 2015년에 만료되는데 지금이 영주권 신청하기 가장 적합한 시기가 맞을까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4.12.2013 15:45:00  

    대출 부분은 계약서 내용에 달려 있겠습니다.

    영주권 신청 서류 접수후 (I-485) 여행 허가서 나온후 여행하셔야 합니다.  접수후 약 3개월 후에 발급됩니다.  여행  증명서 발급후 해외 체류 기간에는 제한 없습니다.  여행 증명서 없이 여행하시면 영주권 신청 서류를 포기 한것으로 처리됩니다.

    “적합한 시기” 에 대한  저의 의견은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되시고 이곳에 영주하실 계획이시면 당연히 영주권 신청하시는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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