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

질문자: no1man  |  등록일: 05.09.2013 16:25:12  |  조회수: 9020
현재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긴 동생을 형제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초청수속을 시작한후 어느 시점에서부터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또 노동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영주권을 받은 후에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동생이 입국할때 받았던 I-94를 분실하였습니다. 여권은 가지고 있고 입국 날짜가 찍혀 있기는 한데, I-94 없이도 수속을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16.2013 14:41:00  

    입국증 분실 여부 상관없이 이민청원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그 접수날자가 본인의 우선순위 날자이며 그날로부터 문호 대기 기간이 약 12년 입니다.  12년후 문호가 풀렸을시 드디어 본격적인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후 2-3개월후 취업허가증 (WORK PERMIT) 이 나오며 운전면허증도 그제서야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행법하에서는 문호 대기 기간 12년 내내  계속 합법체류 해야만 현지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체류신분이 끝났다고 하시니 현행법이 완화되어 문호가 풀렸을시 비록 체류신분 유지못했지만 소정액의 벌금 내고 현지에서 신청할수있는 규정이 채택되기를 기대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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