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초청

질문자: 청개구리님  |  등록일: 05.07.2013 11:31:47  |  조회수: 8373
변호사님 우선 감사합나다.
저는 시민권자로 남동생을 초청하려고 합니다.형제초청은 12년정도 걸린다고하는데..
남동생은 현재 한국의 모 대기업에서 근무중입니다.
지금도 가끔 출장으로 미국에 오곤하는데...
앞으로 주재원으로 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형제 초청을하면 12년 넘게걸리게되므로
그사이 동생이 주재원 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거나 출장을 올경우 문제되지 않는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9.2013 16:13:00  

    이민 청원서가 되어있다는 사실로인해 “주재원” 비자 받는데 크게 영향  안 받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이미 받아놓으신 비자로 “출장” 다니시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새로운 비자 신청시 (예, 주재원) 신청 양식에 묻는 질문중 한가지가 이민 청원서가 제출된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경우 사실대로 밝히시고 그것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출되었고 또한 이번에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해외 임시 주재 파견 목적으로 신청이고 회사의 결정에 의해 다시 본국으로 복귀할것이라고 밝히십시요.  또한 형제초청된것의 문호 대기 기간이 약 12년인바 현재로서는 (비자 신청시) 일체 이민 계획이 없다하시면 새로운 비자 받는데 걸림돌이 안될 것입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그리고 청원서 제출되어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드려 얼마만한 영향을 행사 할지는  각 각 영사 마다 다르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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