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서류미비 배우자

질문자: ash731  |  등록일: 04.22.2013 13:45:50  |  조회수: 9762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도에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학생비자로 변경후 college 졸업후 2004년도에 불체자 신분으로  영주권자인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혼인신고 돼 잇음) 아들하나를 두고 잇습니다.

남편은1985년도에 이민와서 1993년(당시22세)에 함께 아르바이트하던 여성(17세 미성년자) 으로 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jail에 17일간 있었던 기록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수 없어서 지금껏 저는  불체자 신분으로 살아 왔습니다.

이번 포괄이민개혁안에 영주권자의 직계가족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마찬가지로 임시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다고 읽었는데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에 불체자 배우자도 포함 되는지요?

만약 된다면
 
1.남편의 과거 범법경력으로 영주권 심사에서 문제가 되어 제 영주권이 안나올수도있는지요?
 
2.영주권자의 서류미비 배우자로 임시비자를 받아서 영주권 신청하면 더빨리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지요?

3.이번 불체자 사면(영주권8년 시민권3년)과 둘다 신청해도 되는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1.2013 14:38:00  

    같이 포함될것 입니다. 

    문제 될 가능성은 있지만 남편이 영주권 받은지 거의 30년이 되었기에 과거 기록을 기준으로 영주권을 뺏거나 추방하기에는 힘들것 입니다.  즉 남편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법적인 근거로  방어할 수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문을 지니고 상담 받으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실제로 과거의 범죄기록이 영주권자로 인정받는 부분, 또한  시민권 신청시,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진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현재 엄연한 영주권자이기에 하루속히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 청원서 제출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개혁안에 “직계가족” 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최종안으로 될지, 또한 언제 입법화될지 (통과) 모르는바 현재 할수있는일을 해놓고 기다리시는것이 시간 낭비가 없겠습니다.

    일단 개혁안이 통과되어 실행될때 질문자의 현재 상황을 비교해 어느것이 빠르고 유리한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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