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유지하면서 근무중입니다.

질문자: baeejjang  |  등록일: 07.01.2013 18:33:59  |  조회수: 8901
안녕하세요..

저는 I20 유지하면서 풀타임 근무중이구요..
비자는 벌써 몇년전에 끝났는데 재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경우도 서류미비로해서
이번 구제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1.2013 22:36:00  

    이번 이민법 개정안에 대해 하원에서 심의을 제대로 않하고 있어 아직은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어떤식으로든 I-20 를 유지하는분이라면 사면이 있다더라도 제외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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