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남편이 와이프 부모를 초청 할 수 있나요

질문자: 리니  |  등록일: 07.09.2013 21:58:43  |  조회수: 10255
현재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을 받은지 일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는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초청하여 부모님 영주권 받게 할수는 없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0.2013 10:22:00  

    말씀하신대로 영주권자는 부모님 초청이 않됩니다.
    남편께서도 장인 장모 초청을 할수없습니다.
    본인이 시민권받아 하셔야합니다.

    영주권 받고 2년9개월후 시민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5개월이면 시민권 받을수 있습니다.

    이미 1년이 지났으므로 2년정도만 기다리시면 부모남 초청 하실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