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10년)이민비자를 받고 현재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가정불화로 인하여 이혼하게 될 거 같은데 이러한 경우 영주권이 박탈당할 수도 있나요? 제 이민비자를 스폰한 사람이 미 시민권자 배우자 이고 이러한 이민관계로 인하여 이민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 됩니다. 미국에 입국하여 미 시민권자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배우자와의 동의와 함께 저는 일을 이유로 현재 타주에 나와있습니다. 문자나 전화통화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제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면 미 시민권자 배우자가 저를 이민국에 어떠한 거짓말로 신고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간접적으로 본인이 저를 스폰하여 재가 미국에 왔으니 제가 미국에 거처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등영주권을 가지고 본인에게 잘해야한다 등 간접적인 협박과 제가 금전적으로 힘이든다라고 하니 그럼 한국으로 돌아가라고도 하였습니다. 워낙에 속이 더러운 성격이라 이러한미 시민권자 배우자를 상대하기가 힘듭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재입국할 때 시민권자와의 이혼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지금 미국 입국한 지 삼주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영주권카드를 우편으로 배송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영주권카드가 배송되는 주소를 공항에서 한 번 변경하고 이사를 하게 되어서 미이민국웹사이트 AR-1양식을 통하여 또 한번 변경하였는데 직 이민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찌하여 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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