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귀국후 재입국

질문자: DerekJeter  |  등록일: 07.22.2013 16:38:32  |  조회수: 8838
안녕하세요 2007 년에 학생비자로 들어와 AA degree 받고 opt 받은 후 , 1년 짜리가 만기되고, 그때받은 소셜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신분를 유지해왔지만 올해부터는 그만해서 아마 terminate 되엇을거라 생각합니다. 학생비자도 만료되엇고, 그냥 일하며 살고잇습니다.

제가듣기로는 오피티 만료된뒤로 일을한 자체가 불체가 되는길이라 들엇지만, 그소셜로 계속일허면서, 학교도 노파심에 일년정도 신분유지를 더해왓습니다.
기회가되어서, 한국으로 취업할 기회가 되엇는데, 그일이 미국에 출장을 자주 오게되는 일입니다.
제가 만약 한국을가면 재입국시 많은 어려움이 잇습니까?
그리고 저같은 상황이면 아변 사면건에 해당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3.2013 03:56:00  

    - 제가 만약 한국을가면 재입국시 많은 어려움이 잇습니까?

    답: 원래는 입국이 않되는데 비슷한 상황에 있던분께서 무비자로 오는것을 많이 봤습니다.

    - 그리고 저같은 상황이면 이변 사면건에 해당이 되는지요?
    답: 현재는 사면안이 통과될지 , 통과되면 어떤 내용이 될지 결정되지않아 알수없습니다. 기다려 봐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