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2순위 질문있어요!~

질문자: jaehee  |  등록일: 07.29.2013 00:28:54  |  조회수: 8845
안녕하세요~

미국에 와서 OPT로 간호사로 홈케어에서 일한 적이 있고 그 홈케어 병원에서 스폰을 해주어서 administrative director 로 영주권 2순위를 2011년 11월에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을하여 워크퍼밋을 받고 유지하고 있던 학생비자는 두개 다 유지 못한다 하여
없어진것으로 알구 있구요

하지만 얼마전 영어점수를 내야한다는 레터를 받았구요
당장 영어점수도 없고 몇개월내에 준비한다는것은 무리라서
여러가지 보충서류와 함께 다시 보냈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만약 영주권이 거절되었을때 한국에 나가지 않고
여기서 다시 학생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안된다면 바로 한국에 나가야 하나요??

또...I-140 까지는 되어있는 상태이니...혹시 그병원에서
3순위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면 영주권 3순위도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9.2013 08:29:00  

    안녕하세요.

    만약 영주권이 거절되었을때 한국에 나가지 않고여기서 다시 학생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쉽지않습니다.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가 본인사정을 가장 잘알것이므로 그분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혹시 그병원에서 3순위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면 영주권 3순위도 신청 가능한가요???
    -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