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후 영주권 신청

질문자: seieunee  |  등록일: 08.12.2013 17:15:53  |  조회수: 903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서류에관한 질문이 있어요

일단 저는 99년도에 B-2 방문비자로 미국을 들어와서 미국에서 F-1 학생비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한번도 Overstay였던적은 없고요

미국 들어온 이후 한번도 한국에 나간적도 없습니다.

질문은

1. I-485 작성할때 보면 처음 미국 들어왔을때의 비자종류와 날짜를 쓰는 란이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까요? "B-2 -> F-1" 이런 식으로 답을 해야할까요?

2. 대학 졸업후 1년간 OPT 를 했습니다
그 1년간 independent contractor 로 어느 한 곳에서 일을했고 그 해에는 TAX 신고도 했습니다.
I-485 에서 지난 5년간의 employment history 를 쓰는 란이 있던데
OPT 도 취직에 해당이 되나요?

이 두가지 질문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2.2013 21:41:00  

    안녕하세요.

    "1. I-485 작성할때..."

    - 죄송합니다만 책임문제 때문에 이민국 양식 작성에 대해선 언급을 할수 없습니다.


    "2. ...OPT 도 취직에 해당이 되나요?"
    - 예.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