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한국 취업

질문자: 코스모스  |  등록일: 08.18.2013 00:23:14  |  조회수: 8281
안녕 하십니까?
저는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취업 제의가 들어와서, 고려 중입니다.
이곳에 가족이 있는 관계로, 영주권을 포기 안하고 한국에 취업을 하려는데,
저 처럼 한국에 나가서 오래 있거나 하려면, 재입국 허가 같은것을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요?
 한미 FDA  가 실행됨에 따라 좀 달라 진거 같던데 궁금 합니다.
또 한가지, 한국가서 일하면 한국에서만 세금 보고 하면 된다는데 맞는건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19.2013 04:12:00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 같은것을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요즘은 어떻게 되는지요?"

    - 재입국 허가받으시면 2년까지 미국에 입국 안해도 자동 영주권 상실을 피할수 있습니다. FTA 로 변한것은 없습니다.


    "한국가서 일하면 한국에서만 세금 보고 하면 된다는데 맞는건지요?"

    - 그렇게 알고있는데 정확한것은 CPA 의 자문을 구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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