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년전에 추방명령 떨어진지 모르고 일하다 걸려 이민국 JAIL 에 갔다 미국 FBI 가 자신들의 일을 도와주면 감옥에서 뺴주고 미국에서도 살게 해준다 하여 그렇게 FBI 일을 몇번 도와주었습니다..
일을 도와줄땐 WORK PERMIT 도 주고 그랬는데 일을 도와주지 않으니 WORK PERMIT을 주지 않더군요..
시간이 흘러 작년에 비영리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을 알게되어 T-VISA 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물론 오래전부터 더이상은 FBI 와는 일을 하고 있지 않구요...FBI도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했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부터인데요..
제가 T-VISA 신청중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고 아이도 낳았어요...
그런데 영주권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비영리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T-VISA 신청중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해도 아마 그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거라고,,,, 서류비 변호사비만 버리는거라고 그러는건데 맞는 지요..??
그 분 말씀은 T-VISA 받은뒤 영주권 신청을 하고 그래야 영주권을 안전하게 받을거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아님 T-VISA 신청중과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을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된다면 변호사님을 찾아뵈면 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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