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질문자: MDavid  |  등록일: 11.24.2013 19:52:41  |  조회수: 7861
안녕하세요 현재 졸업을 약 한달 남겨둔 유학생입니다.
당연히 F-1비자를 가지고있구요
이곳에선 와이프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F-2비자이구요.
궁금한것이 현재 사촌 누나가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누나가 말씀하시길 제가 그 가게에서 일을하면서 학교 졸업후에도
체류에 문제가 되지않게 할수있는지 좀 알아보라고 하시네요.
저도 이런문제에대한 지식이많이없어서
이런경우 H1B비자를 말하는건가요?
만약 H1B비자신청을 하는게 맞는거라면 간단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 H1B비자가 제 짧은 지식으로는 4월초에 비자신청이들어가구
신청에 허가가 되면 10월부터 일을할수있다고하는데
그럼 저같은경우에는 OPT신청이되있어서 만약 제 전공과 관련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
3월말까지만 F-1비자가 유효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4월초까지나 10월까지는 체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4월초에 들어간 신청에서 허가를 받지못하면 그후엔 어떻게 비자상태는 어떻게되나요
아 너무 궁금한것도많고 시간도 여유가없어서
두서없이 쓴거같습니다.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5.2013 20:44:00  

    안녕하세요.

    전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식당을 통한 H1B 는 매우 어렵습니다.
    H1B 는 전공과 연관이 있는 직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OPT 문제는...그 좋은 기회를 허비하시면 않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늦지않았으니 이민법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십시요. 살릴수 있는 길이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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