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F1 비자로 미국 간호대에서 training 받고, 라이센스도 미국에서 받았고, 2007년 영주권 신청당시 미국 변호사가 commission on graduate of foreign nursing school 비자 스크린 서류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아 서류도 않내고, 아무 준비도 않은 상황에서, 5월 말에 저의 CGHNS visa screen 이 expired 되었으니 업데이트 하라고, 해서,
저는 6월 초에, 미국학교 졸업 증명서와 미국 라이센스, 6년이상 한 병원에서 일한 재직 증명서를 보냈는데, 어제 CGHNS visa screen 을 30 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영주권을 못 준다는 notice of netent to deny 를 USCIS 에서 받았는데요
간호원 취업 영주권 이민법 조항에서, 제가 exemption 된다는 조항을 증명할 수는 없을까요.
비자 스크린이 외국에서 간호대를 나온 분들이 미국에 간호사로 취업할때 학교와 영어 실력이 되는지 영주권을 주기 전에 스크린 하는 건데, 저는 예외 조항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나요.
F1 비자로 미국에서 training 받았고, 라이센스도 미국에서 받았고,미국 병원에서 6년 이상 지금까지 수간호원 으로 일하고 있는데 비자 스크린이 꼭 필요한가요?
13년 동안 공부하고, 세 애 낳고, 영주권 기다리느라 , 한국에 못 나간지 13년 되었업니다.
도와 주세요. 미국 변호사는 돈만 받고, 연락도 않 되고,
비자 스크린을 지금 신청한다고 해도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30 일 이내에 서류가 가능한 지도 모르겠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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