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F2변경 추가질문

질문자: soda135  |  등록일: 11.15.2013 15:11:33  |  조회수: 7836
안녕하세요? 추가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후 F1신분인 배우자가 회사에 스폰을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배우자가  학교를 다녀서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F2로 변경하기를 원합니다.      F2비자인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이 가능하고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 염려되어서요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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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 f1비자로 입국하여 2군데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5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았구요 내년 1월에 한국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방문목적은 결혼이고 결혼할 상대도 역시 f1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다녀와서 결혼할분이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이고 결혼후 저나 결혼할 분이나 한명은 f2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한국에서 변경해서 와야 하는지 미국에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6.2013 12:13:00  

    안녕하세요.

    " F2비자인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이 가능하고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 염려되어서요"

    -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학생신분동안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했는지는 물어볼수 있으므로 준비해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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