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시 영주권 취득

질문자: 나날이행복...  |  등록일: 04.09.2014 14:39:01  |  조회수: 8442
저는 시민권자입니다...제가 좋아하는 여성이 있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문제는 그 여성분이
불법체류자인데다가 각자 사는 주가 틀려서 현재 같이 거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2년 후쯤에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같이 합칠려고 하는데 그 때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이 좋은지요? 현재 각자 하고 있는일이 있어서 곤란한 상황인데...어떻게 하는것이 좋은 지 궁금합니다...이렇게 궁금한점을 물어볼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9.2014 20:08:00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결혼 후 같이 거주를 못하면 영주권 심사할때 진짜 결혼인지 의심을 할것입니다.

    그래도 자주 왕래하고 살림을 같이 해나간다면 해볼 수 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혼인신고를 하고 나중에 2년 있다가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도 그리 니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인한지 2년이 넘으면 처음부터 임시영주권을 받지않고 바로 영구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으므로 편리하고 돈도 많이 절약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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