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와 여권에관한 질문이요

질문자: wooinnn  |  등록일: 04.01.2014 11:37:18  |  조회수: 8411
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인 학생입니다.

올해말이면 제 여권이 만료가됩니다. 군대문제로인해 더이상 연장은 되지않을거같구요.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갈의사가없기때문에 미국에 어떻게해서든지 체류해보려고합니다.

궁금한것은 여권이 만료되었을때 현재 다니고있는 college에서 I-20만 연장해서 합법적으로 있을수있는가 입니다.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부모님이 현재 E2비자로 미국에 계신데 영주권을 신청해서 저를 초청할수있는지도 좀 알고싶습니다.

둘다 불가능하다면 어떻게던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방법이 있는지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1.2014 19:11: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 유지를 위해선 원래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 같은 학교 재학중이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시더라도 21세 미만 자녀만 영주권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취득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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