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녀가 21세때 부모초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중국적 유지시)

질문자: Chickennoodlesoup  |  등록일: 05.11.2024 16:46:35  |  조회수: 1843
안녕하세요
저희 시민권자 자녀가 21세가 될떄 자녀를 통하여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19세 딸아이가 대학생으로 내년정도에 한국으로 교환학생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수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2세전에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 신고를  하는데요
 딸아이가  복수 국적을 유지할때  21세가 되었을때  시민권 자녀를 통한  부모 영주권신청에 문제가 안되는지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H&H Law
    6달 전  

    자녀가 미국 시민권 자격을 유지 하는 경우 부모님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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