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9.10.2026 07:11 am | 조회수: 28
분류
변호사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10월 영주권 문호 열릴까…우선일자 가까우면 지금 준비해야
새 회계연도 시작으로 취업이민 문호 변화 가능성…I-485는 ‘열린 뒤 준비’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2027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을 앞두고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관심이 Visa Bulletin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9월 9일 현재 국무부는 아직 10월 비자게시판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EB-2·EB-3 등의 우선일자가 얼마나 움직일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10월 1일부터 새로운 연간 이민비자 쿼터가 배정되는 만큼 우선일자가 컷오프에 가까운 신청자는 지금부터 I-485 접수 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출생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9월 Final Action Date를 보면 EB-1과 EB-2는 Current이며, EB-3 전문직·숙련직은 2024년 9월 1일, Other Workers는 2022년 4월 1일입니다. 반면 Dates for Filing에서는 EB-3가 Current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고 I-485를 접수해서는 안 됩니다. USCIS가 매달 Final Action Dates와 Dates for Filing 가운데 어느 표를 I-485 접수에 사용할지 별도로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일자가 가까운 신청자는 I-140 승인서와 Priority Date, 취업이민 카테고리, 출생국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I-94·비자·I-797 승인서, 출생증명서와 번역본, 결혼·이혼서류, 과거 체포나 법원기록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신청한다면 각자 별도의 I-485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고용주와의 협의도 중요합니다. 취업이민 I-485는 신청자 개인이 제출하지만 I-140의 영구적인 일자리 제안이 여전히 유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140과 동시에 접수하지 않는 일정한 경우에는 고용주와 신청자가 작성하는 Supplement J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I-140과 I-485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접수 때 Supplement J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신체검사 I-693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USCIS는 해당되는 I-485 신청자에게 I-693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문호가 언제 열릴지 불확실하다면 지나치게 일찍 검사부터 받기보다 예상 접수시기에 맞춰 Civil Surgeon 예약과 예방접종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신분 유지, 불법취업, 해외여행, 비자거절, 체포·citation, 과거 이민서류의 답변 불일치도 접수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I-485를 접수할 수 있다는 것과 승인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0월 문호가 열린 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열렸을 때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는 것, 이것이 올해 10월 Visa Bulletin을 기다리는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