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질문자: Wnnr1119  |  등록일: 08.29.2014 14:13:06  |  조회수: 5449
위에 쓴글을 보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가 23살에 한국에서 육군으로 제대하고 미국에 와서 영주권 따고 10년넘게 살고 있는데 이런경우 제가 selective service 않했다고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할수는 없나요? 제가 23살때는 학생신분이었고 그때부터 거의 10년간 학생신분이었습니다.. 학생신분이면 selective service 가입할수 없다고 들어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31.2014 08:28:00  

    안녕하세요.

    Selective Service 는 18 - 26 사이에 남자로서 그당시 신분이

    1. 시민권자,
    2. 영주권자, 또는
    3. 추방유예 받은 사람이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생신분 (F-1)이였던 분은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23 ~ 26 세 사이  학생신분 이었으므로 등록을 할수가 었었으므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영주권을 받으셨지만 그것은 26세 이후에 받으셨으므로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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