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moota23  |  등록일: 08.27.2014 11:36:16  |  조회수: 5805
현재 학생비자 입니다 (2016년3월만기)

대학교 다니고 있고 현재는 방학이지만 9월에 가을 학기 시작입니다.

해외여행 1달, 한국 여행 2달 정도를 계획 학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 휴학 하려고 했지만 학교 규정상 안된다네요.

그래서 어학원으로 잠시 트렌스퍼 해놓고 해외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1)아직 학생비자가 1년 이상 남았고, i20를 어학원으로 옮기고 여행 가려고 하는데

혹시 해외여행 1달 다녀오고 재입국 할때나, 한국 2달 다녀오고 미국으로 입국할때

리젝 당할 수 있을까요??

2) 해외여행 가는건 단순한 여행으로 가는거고, 한국으로 가는건 결혼, 병원때문에 가는거구요

배우자 될 사람은 시민권자입니다. 혹시 이 번 여행이 향후 영주권 신청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27.2014 11:56:00  

    안녕하세요.

    만약 영어를 잘 하는분이 어학원에 등록 됐다면 입국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신분 이였던분께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한가지 자세히 보는것은 진짜로 학교에 다녔느냐 입니다. 진짜로 다녔다면 문제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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