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한 맘에 여기까지 글을 올리게 되네요...
우선 스토리는 이렀습니다.
제 여동생이 한 남자랑 미국에서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현재 시민권자이며, 그 남자는 불법체류자여서,
결혼 후 매제는 2년짜리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도 체 안되서 매제의 본색이 들어나더니, 사치, 쇼핑중독에 여러가지의 거짓말로 인해 이혼을 하려고 별거를 하였는데, 문제는 그 둘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매제가 이혼 후 아이를 본인이 키우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결국은 제 동생이 키우게 됩니다.
아직 이혼 전이며, 문제는 매제에게 얻어진 2년짜리의 영주권이 제 여동생의 사인이 없어도 갱신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여부입니다. 별거 후 양육비를 지원해 주다가...매제가 어디서 들었는지...제 여동생의 사인 없이도 10년짜리 영주권이 갱신이 된다는 말을 듣고, 양육비를 지원안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어제 제 여동생은 바로 이혼서류를 써서 신청했고, 이혼서류가 처리되는 기간은 6개월정도라고 했습니다. 그 6개월은 양육비를 안준다고 하는데...이런경우도 어떻게 되는 건지...정말 답답한 마음에 문의 해봅니다.
근데 정말 제 여동생(시민권자)의 사인 없이도 매제의 영주권의 갱신이 가능한지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빠른답변을 구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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