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과 통화할때 말했어야하는건데 몇가지 다시 여쭤보려고요
제가 2009년 7월달에 미국에 들어왔지만 밀입국으로 들어왔는데 2010년전에 미국에 들어온 사실은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남편과 결혼은2011년에 애기는 2012년에 낳았는데 그전엔 신분없이 지냈었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서 추방유예를 받을지 궁금해서요
둘째로는 입국금지면제 이것도 밀입국자에한해 시행되고있는것같은데..저는 2004년에한번 2007년에 한번 2009년에 이렇게 총 3번을 했고 그 후로는 쭈욱 지내고있는데 진짜 방법이 없는건가요?어떤변호사분은 된다고하시고 말이 이곳저곳틀려 또 답답스럽네요...
셋째로는 추방유예가 된다면 한국여행도 승인받아 다녀올수있다고하는데 저도 해당이 되는건지...만약 승인받아 한국에 다녀올수있다면 그 기간에 위에 입국금지면제도 신청해서 승인받은다음 한국다녀올때 인터뷰보고 오면 안되는건지 알고싶어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